배당표의 작성

차.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원안의 작성

517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민사집행법 150조 1항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배당표양식에 의하면 배당표에는 위 사항 외에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채권자의 이름, 배당순위와 이유, 배당액, 잔여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배당표가 배당기일에 확정되면 판사가 기명 날인한다.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적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할 금액

1)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배당할 금액을 실무상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입될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민집 147조 1항 1호) :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고(민집 142조 3항),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는데(민집 142조 4항), 이중 매각대금에 충당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현금화절차는 민사보관물의 현금화절차에 의한다(민사보관물의 현금화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전술한 11. 매각대금의 지급 라.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부분 참조).

② 민사집행법 138조 3항 및 142조 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민집 147조 1항 2호) :

[서식] 배당표

┏━━━━━━━━━━━━━━━━━━━━━━━━━━━━━━━━━━━━━━━━┓

┃ ○ ○ 지 방 법

원 ┃

┃ 배 당

표 ┃

┃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

┃ 배당할금액(①) │

금 원 ┃

┠──┬───────┼───────────────────────────────┨

┃ │ 매 각 대 금 │

금 원 ┃

┃ ├───────┼───────────────────────────────┨

┃ 명 │ 지 연 이 자 │

금 원 ┃

┃ ├───────┼───────────────────────────────┨

┃ │ 항고보증금 │

금 원 ┃

┃ ├───────┼───────────────────────────────┨

┃ │ 전매수인의 │ ┃

┃ 세 │매수신청보증금│

금 원 ┃

┃ ├───────┼───────────────────────────────┨

┃ │ 보증금등이자│

금 원 ┃

┠──┴───────┼───────────────────────────────┨

┃ 집 행 비 용(②) │

금 원 ┃

┠──────────┼───────────────────────────────┨

┃ 실제 배당할 금액 │

금 원 ┃

┃ ( ① - ②

) │ ┃

┠──────────┼───────────────────────────────┨

┃ 매 각 부 동 산

│ ┃

┠──────────┼──────────┬──────────┬─────────┨

┃ 채 권

자 │ │ │ ┃

┠──┬───────┼──────────┼──────────┼─────────┨

┃ │ 원 금 │ 원

│ 원 │ 원 ┃

┃ 채 ├───────┼──────────┼──────────┼─────────┨

┃ 권 │ 이 자 │ 원

│ 원 │ 원 ┃

┃ ├───────┼──────────┼──────────┼─────────┨

┃ 금 │ 비 용 │ 원

│ 원 │ 원 ┃

┃ 액 ├───────┼──────────┼──────────┼─────────┨

┃ │ 계 │ 원

│ 원 │ 원 ┃

┠──┴───────┼──────────┼──────────┼─────────┨

┃ 배 당 순

위 │ │ │ ┃

┠──────────┼──────────┼──────────┼─────────┨

┃ 이

유 │ │ │ ┃

┠──────────┼──────────┼──────────┼─────────┨

┃ 채권 최고액 │ 원

│ 원 │ 원 ┃

┠──────────┼──────────┼──────────┼─────────┨

┃ 배 당 액 │ 원

│ 원 │ 원 ┃

┠──────────┼──────────┼──────────┼─────────┨

┃ 잔 여 액 │ 원

│ 원 │ 원 ┃

┠──────────┼──────────┼──────────┼─────────┨

┃ 배 당 비 율 │

% │ % │ % ┃

┠──────────┼──────────┼──────────┼─────────┨

┃ 공 탁 번 호 │ 년 금제 호 │ 년 금제 호

│ 년 금제 호 ┃

┃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판사 (인) ┃

┗━━━━━━━━━━━━━━━━━━━━━━━━━━━━━━━━━━━━━━━━┛

민집 150①, 268

(주) 같은 순위일 때는 같은 순위번호를 붙일 것

재매각명령이 있은 후 전의 매수인이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민집 138조 3항)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지급한 지연이자 및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법원이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따라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할 경우(같은법 142조 4항) 이자에 충당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민사집행법 130조 6항의 보증(같은법 130조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집 147조 1항 3호) :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집 130조 6항, 8항), 그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고,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현금화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민집규 80조 1항).

이 경우 보증으로 공탁된 것이 유가증권이어서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행정예규 55호)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공탁유가증권출급을 인가함으로써 그 출급이 이루어지며 출급받은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화하게 한 후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될 것이다(민집규 80조 참조).

④ 민사집행법 130조 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같은조 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같은조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집 147조 1

항 4호)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 5푼(민집규 75조)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민집 130조 7항, 8항) 그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민집 130조 3항

참조), 그 현금화절차는 위 ③에서 본 바와 같다(민집규 80조 2항).

⑤ 민사집행법 13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민집 147조 1항 5호) : 재매각이 실시된 경우에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의 보증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집 138조 4항)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현금화절차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다.

⑥ 민사집행법 137조 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민집규 79조)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절차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보증이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이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규 80조 5항. 최고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전술한 11. 매

각대금의 지급 라.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부분 참조).

⑦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보관금이자

위 각 항목의 금원은 보관금이든 공탁금이든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여 보관하므로 그에 대하여 예탁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법원보관금취급규칙 7조, 공탁법 5조,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2조), 그 이자 중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잔액은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송일 97-2 참조). 실무에서는 배당기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산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배당기일연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새로 정해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재조회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송일 97-2).

2)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민사집행법 98조, 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일괄매각의 경우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려면 일괄매각대금 중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도 같다(민집 101조 2항).

따라서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여 매각실시 전에

각 재산의 최저매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101조 2항).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일괄매각되었다고 가정하자.

┏━━━━┯━━━━━┯━━━━━━┯━━━━━━┯━━━━━━┯━━━━━━┓

┃ 부동산 │ 최저매각 │ 배당재단 │ 순 위 1 번 │ 순 위 2 번 │ 순 위 3 번

┃ │ 가격비율

│ │ │ │ ┃

┠────┼─────┼──────┼──────┼──────┼──────┨

┃ │ 50% │ 6000만원 │ 저당권자 갑│공동저당권자│압류권자

무 ┃

┃ A │ (3/6 ) │(1억2천x3/6)│ 3,000만원 │정

2,400만원│ 2,000만원 ┃

┠────┼─────┼──────┼──────┼──────┼──────┨

┃ │ 33.3333% │ 4000만원 │ 저당권자

을│ │압류권자 기 ┃

┃ B │ (2/6) │(1억2천x2/6)│ 2,000만원

│ " │ 1,000만원 ┃

┠────┼─────┼──────┼──────┼──────┼──────┨

┃ │ 16.6667% │ 2000만원 │ 저당권자

병│ │압류권자 경 ┃

┃ C │ (2/6) │(1억2천x1/6)│ 1,000만원

│ " │ 500만원 ┃

┠────┴─────┴──────┴──────┴──────┴──────┨

┃ 총 매각대금 : 1억

2천만원 ┃

┗━━━━━━━━━━━━━━━━━━━━━━━━━━━━━━━━━━━━━━┛

위와 같은 경우 A, B,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채권자가 각 무, 기, 경이고 이들의

신청에 의한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일괄매각되었다고 한다면 무, 기, 경은 각각 A, B, C로부터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별배당 재단의 형성을 위해 일괄매각대금을 먼저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하고 다시

공동저당권자 정의 채권액을 각 배당재단에 할당하는 2단계의 할당이 필요하다.

우선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한 할당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총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은 A, B, C 부동산에 각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으로 할당되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재단이 된다.

그런데 매각 전에 미리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선의 방안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통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감정가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괄매각되는 각 부동산의 매각조건이 동일하여 모두 같은 비율로 저감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일부 부동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이 있어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감율이 다른

부동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에

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감정가 비율과는 다르게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여 차선으로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할 때도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각 부동산의

대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결국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은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의 비율로 하고, 다만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비율로 하면 될 것이다.

①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괄매각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총부담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위 감정가비율로 안분한 금액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인수되는 부담을 공제한 금액

② 인수되는 부담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괄매각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총부담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위 감정가비율로 안분한 금액

예컨대 A, B 2개의 부동산이 있고 둘 다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액이 1천만원인데

B부동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5백만원의 임차권의 부담이 있다면 개별의 최저매각가격은 통상 A부동산이 1천만원, B부동산이 5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일괄의 최저매각가격이 1,800만원으로 정해졌고 경매결과 2,100만원에

매각되었다면 개별배당재단은 위 원칙에 따라 A부동산이 1,400만원[2,100만원x1,000/(1,000十500)], B부동산이

700만원[2,100만원x500/(1,000+500)]이 될 것이나, 이렇게 되면 위 임차권 인수의 부담을 넣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A부동산은

1,400만원, B부동산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의 배당재단이 형성되어 B의 배당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볼리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괄의 매각대금 2,100만원에 인수하여야 할 부담액

500만원을 합한 2,600만원을 본래의 각 부동산

의 평가액에 따라 1,300만원씩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B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수될 500만원을

뺀 800만원을 배당재단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시 위의 설례로 돌아가면, 배당재단을 정하기 위한 할당이 끝나면 다음으로 정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각 부동산 별로 산출된 매각대금에서 정의 공동저당권에 우선하는 갑,

을, 병의 채권액을 빼야 하므로 이를 각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정한다(구체적인 방법은 제2절 7. 가.

(3) 참조).

3) 배당표의 작성

배당할 금액은 각 항목에 따라 명세를 밝히고 그 합계액을 표시한다.

배당표에는 배당할 금액의 명세로 매각대금, 지연이자, 항고보증금,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보증금등이자의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매각대금은 매수인이든 차순위매수인이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지급한 매각대금을

뜻하므로 위에 적은 배당할 금액 중 ①항의 금액을 매각대금란에 적고, ②항의 금액을 지연이자란에 적으며, ③, ④항의 금액은 항고보증금란에

적고, ⑤, ⑥항의 금액은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란에 적으며, 원금이 위 ①항에서 ⑥항까지의 것 중 어느 것이든 그에 대하여 발생한

보관금이자인 ⑦항의 금액은 보증금등이자란에 적는다.

(나) 집행비용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다.

여기에는 강제경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집행비용 중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예컨대 매각수수료 등 집행실시비용 중 재판상의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특히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적힌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이의사유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로 처리하되, 법원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집행비용의 범위, 계산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실무제요 민사집행[1] 제1편 제5장 제3절 및

제6절 참조).

②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하게 된다.

③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경매신청서서기료, 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배당요구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됨으로 인하여 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뒤의 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현황조

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민집 160조 2항 참조).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집행비용을 우선변제받을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액을

적어야 한다.

한편 여러 부동산이 일괄매각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이 일괄매각되었는데(민집 98조,

99조 참조)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의

특정은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하는 것과 같다(민집 101조 2항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가) 배당할 금액 참조).

④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직접 발생한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이라든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집행비용이 되지 아니한다(민집 144조 2항).

⑤ 여기에 적을 집행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배당할 금액으로부터 변제받을 비용(예컨대

배당요구신청비용,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비용 등)은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란 중 비용란에 적는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배당기일 3, 4일 전까지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담임법관의 승인을 받는다(집행비용계산서의 서식은 실무제요 민사집행[1] 제1편 제5장 제6절

3. 나. 각종의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의 계산방법 참조).

(다) 실제배당할 금액

실제배당할 금액이라 함은 실제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으로서 위에서 본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말한다.

(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이 발생한 당해 매각부동산을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매각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

(마) 채권자

여기에는 배당가입채권자의 이름 또는 관서명(예컨대 종로세무서, 종로구, 한국주택은행,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 등)을 적는다.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권자인 이상

배당액이 0인 채권자도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배당액이 0인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는

후술하는 추가배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즉 집행기록의 보존기한이 지난 뒤에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추가배당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민사집행법 148조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설령 배당액이 0이더라도 배당표에 기재되어야 한다.

(바) 채권금액

1) 채권금액의 확정

채권금액이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도 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권계산서에

적지 아니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단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한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 이 경우 배당표에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없다.

채권금액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된다.

이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이자채권이 적혀있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상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에 포함한다.

한편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위 (나)항의 집행비용 즉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예컨대 배당요구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금융기관인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납한 화재보험금 등. 다만,

본안소송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배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으나 당해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중에서는 집행채권 또는 배당요구채권의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법정변제충당. 민법 477조, 대판

1999.8.24. 99다22281, 22298 등) 배당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관하여서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금액은 각 채권자별로 배당순위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순차로 적는다.

2)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1.7.23. 90다18678).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

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8.24. 99다22281, 22298 등). 따라서 매각대금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다만 조세채권의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는, 이 비용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강제집행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 자체가 저당권 등에 우선하더라도 체납처분비는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뿐이라는 견해와 이 비용은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려는 조세채권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그 조세채권과

동순위로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전술한 라. 배당받을 채권자 (5) 국세·지방세채권 (나)

조세채권우선의 원칙 4)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참조)

(사)

배당순위

531

(아) 이유

이유란에는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적는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의 근거를 적고(예컨대 우선특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며,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지방세의 표시를, 공과금의 경우에는 그 종목을, 또 저당권자인지 근저당권자인지를 표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인지 가압류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인지를 표시한다.

(자)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바)항의 채권금액 중에서 당해 순위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최고한도의

금액을 말한다.

(차) 배당비율, 배당액

①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② 배당비율은 실무상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 번째는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채권간에 있어서 각 배당가입채권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각 배당가입채권액÷동순위채권 합산액 x 100)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동일하지 않으면 배당비율도 다르다. 다만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우선하여 전액배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율은 100%로 표시한다.

예컨대 배당할 금액이 금 100만원인데 배당가입채권으로서 국세채권이 금 50만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금 100만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이 금 150만원인 경우에 배당비율은 국세채권이 100%, 집행채권자가 40%(100÷250 x

100), 배당요구채권자가 60%(150÷250 x 100)로 된다.

두 번째는 배당순위가 동일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의 동순위채권 합산액에 대한

백분율(동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동순위채권합산액 x 100)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하면 배당비율은 결국 각 채권자

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을 뜻하게 된다. 즉 당해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이 100만원인데 50만원을 배당받았으면 배당비율은 50%이고, 이 경우 선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100%이며, 동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같다.

배당비율을 어느 개념으로 사용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통상 두 번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배당비율은 배당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산출방법을 보면, 첫 번째 개념에 의하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모두 동순위인 때에는 바로

배당할 금액에 배당비율을 곱하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이 산출되고,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선순위채권으로부터 순차로 그 채권금액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전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한다. 전례에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액인 금 50만원이 되고, 집행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금 20만원{(100-50) x 40÷100} 및 금

30만원 {(100 -50) x 60÷100}이 된다.

두 번째 개념에 의하면 각 채권자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에 배당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이 된다.

④ 배당액은 편의상 원 이하를 사사오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바, 원 이하를 사사오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 이하 1자리까지는 계산하여야 하므로 배당할 금액의 자리수를 참작하여 배당비율을 소수점 이하 몇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배당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실무에서는 모두 100%로 적는 것이 통례이다.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의 산출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로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함이 좋을 것이다.

[문례] 계산명세서

┏━━━━━━━━━━━━━━━━━━━━━━━━━━━━━━━━━━━━━━━━┓

계 산 명 세 서

[첫 번째 개념에 의할 경우]

1. 채권자 김갑돌

1,000,000/1,803,000 x 100 = 55.46311%

1,000,000 x 55.46311/100 = 554,631

2. 채권자 이을동

502,00011,803,000 x 100 = 27.84248%

1,000,000 X 27.842481100 = 278,425

3. 채권자 정철수

301,000/1,803,000 x 100 = 16.69439%

1,000,000 x 16.69439/100 = 166,944

[두 번째 개념에 의할 경우]

1. 배당비율

1,000,000/1,803,000 x 100 = 55.46311%

2. 배당액

채권자 김갑돌

1,000,000 x 55.46311/100 = 554,631

채권자 이을동

502,000 X 55.46311/100 = 278,425

채권자 정철수

301,000 X 55.46311/100 = 166,944

┗━━━━━━━━━━━━━━━━━━━━━━━━━━━━━━━━━━━━━━━━┛

[문례] 배당표

┏━━━━━━━━━━━━━━━━━━━━━━━━━━━━━━━━━━━━━━━━┓

┃ ○ ○ 지 방 법

원 ┃

┃ 배 당

표 ┃

┃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

┃ 배당할금액(①) │ 금

51,000,000 원 ┃

┠──┬───────┼─────────────────────────────┨

┃ │ 매 각 대 금 │ 금

45,500,000 원 ┃

┃ ├───────┼─────────────────────────────┨

┃ 명 │ 지 연 이 자 │

금 원 ┃

┃ ├───────┼─────────────────────────────┨

┃ │ 항고보증금 │

금 원 ┃

┃ ├───────┼─────────────────────────────┨

┃ │ 전매수인의 │ ┃

┃ 세 │매수신청보증금│

금 5,000,000 원 ┃

┃ ├───────┼─────────────────────────────┨

┃ │ 보증금등이자│

금 500,000 원 ┃

┠──┴───────┼─────────────────────────────┨

┃ 집 행 비 용(②) │

금 1,500,000 원 ┃

┠──────────┼─────────────────────────────┨

┃ 실제 배당할 금액 │ 금

49,500,000 원 ┃

┃ ( ① - ②

) │ ┃

┠──────────┼─────────────────────────────┨

┃ 매 각 부 동 산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 대 100㎡, 위 지상건물

150㎡ ┃

┠──────────┼─────┬─────┬─────┬─────┬─────┨

┃ 채 권 자 │ 김갑동 │ 종로구 │한국주택은행│

이을순 │ 박병식 ┃

┠──┬───────┼─────┼─────┼─────┼─────┼─────┨

┃ │ 원 금 │16,000,000│

1,000,000│10,000,000│20,000,000│10,000,000┃

┃ 채 ├───────┼─────┼─────┼─────┼─────┼─────┨

┃ 권 │ 이 자 │ │ │

495,000│ │ ┃

┃ ├───────┼─────┼─────┼─────┼─────┼─────┨

┃ │ │ │ │화재보험료│ │ ┃

┃ 금 │ 비 용 │ │ │

5,000│ │ ┃

┃ 액 ├───────┼─────┼─────┼─────┼─────┼─────┨

┃ │ 계 │16,000,000│

1,000,000│10,500,000│20,000,000│10,000,000┃

┠──┴───────┼─────┼─────┼─────┼─────┼─────┨

┃ 배 당 순 위 │ 1 │ 2 │

3 │ 4 │ 4 ┃

┠──────────┼─────┼─────┼─────┼─────┼─────┨

┃ │ 임 차 인 │ │ │

경매신청 │ 가압류권 ┃

┃ 이 유 │ (소액) │ 당해세 │근저당권자│ 채 권 자 │

채 권 자 ┃

┠──────────┼─────┼─────┼─────┼─────┼─────┨

┃ 채권 최고액 │16,000,000│

1,000,000│10,000,000│20,000,000│10,000,000┃

┠──────────┼─────┼─────┼─────┼─────┼─────┨

┃ 배 당 액 │16,000,000│

1,000,000│10,000,000│15,000,000│ 7,500,000┃

┠──────────┼─────┼─────┼─────┼─────┼─────┨

┃ 잔 여 액 │33,500,000│32,500,000│22,500,000│

7,500,000│ 0 ┃

┠──────────┼─────┼─────┼─────┼─────┼─────┨

┃ 배 당 비 율 │ 100% │ 100% │ 100%

│ 75% │ 75% ┃

┠──────────┼─────┼─────┼─────┼─────┼─────┨

┃ 공 탁 번 호 │ 년 금 │ 년 금 │ 년 금 │ 년 금

│ 년 금 ┃

┃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20 . .

. ┃

판사 (인) ┃

┗━━━━━━━━━━━━━━━━━━━━━━━━━━━━━━━━━━━━━━━━┛

민집 150①, 268

실무에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강제집행 환경을 설정한 후 [600.

배당]메뉴에서 해당 세부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 처리한다.

(카) 잔여액

배당할 금액으로부터 배당표 가장 왼쪽란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장 왼쪽란의

잔여액란에 적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의 잔여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액으로 적는다. 예컨대 전례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잔여액란에는 배당할

금액 100만원에서 배당액 50만원을 공제한 금 50만원을, 압류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위 잔여액 50만원에서 배당액 20만원을 공제한 금

30만원을, 배당요구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0을 적는다.

(타) 공탁번호(공탁일)

배당액이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공탁될 경우 공탁번호 및 공탁일을 적는다. 다만

공탁하여야 할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미 명백한 것도 있으나 일정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공탁사유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재민

91-5에 의하면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탁번호란은 배당기일까지 적을 수는 없고 후에 보충하여 적을

수 밖에 없다.

(3) 정리회사의 부동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이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545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의 배당

(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547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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